서귀포시 노인 복지정책
서귀포시 자체 지원 8개 · 제주 공통 6개 · 전국 공통 11개
2026년 서귀포시 자체 노인 복지 8개
서귀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 복지 8개를 안내합니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내용·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검색 결과 8개
| 지원 대상 | ||
|---|---|---|
100세 장수축하금 지원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노인건강진단사업○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
노인건강진단사업○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장수수당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신청: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100세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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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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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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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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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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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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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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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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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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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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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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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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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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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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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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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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