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 복지정책
영동군 자체 지원 3개 · 충북 공통 5개 · 전국 공통 60개
2026년 영동군 자체 장애인 복지 3개
영동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3개를 안내합니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내용·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영동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검색 결과 3개
| 지원 대상 | ||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신청: 방문 |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신청: 방문 |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신청: 방문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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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신청: 방문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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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신청: 방문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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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신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