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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세금 조회, 환급금 확인까지 — 위택스(Wetax) 주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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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세 종류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나머지 1/2)에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반기분이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에 부과되며, 세대주 기준 1만 원 내외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납부 시기

세목납부 시기비고
자동차세 연납1월연납 시 약 5% 할인
자동차세 (1기분)6월 16일 ~ 6월 30일1~6월분
재산세 (건물·주택 1/2)7월 16일 ~ 7월 31일6월 1일 기준 소유자
주민세 (개인분)8월 16일 ~ 8월 31일세대주 기준
재산세 (토지·주택 1/2)9월 16일 ~ 9월 30일6월 1일 기준 소유자
자동차세 (2기분)12월 16일 ~ 12월 31일7~12월분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신고 납부

국세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홈택스 가이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KB모바일 등),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간편 조회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에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위택스와 이택스(서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택스(wetax.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고, 이택스(etax.seoul.go.kr)는 서울특별시 전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이용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