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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세금 조회, 환급금 확인까지 — 위택스(Wetax) 주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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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세 종류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나머지 1/2)에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반기분이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매년 8월에 부과되며, 세대주 기준 1만 원 내외의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1~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납부 시기
| 세목 | 납부 시기 | 비고 |
|---|---|---|
| 자동차세 연납 | 1월 | 연납 시 약 5% 할인 |
| 자동차세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1~6월분 |
| 재산세 (건물·주택 1/2) | 7월 16일 ~ 7월 31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 주민세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세대주 기준 |
| 재산세 (토지·주택 1/2) | 9월 16일 ~ 9월 30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 자동차세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7~12월분 |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 납부 |
국세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홈택스 가이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에서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KB모바일 등),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간편 조회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에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위택스와 이택스(서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택스(wetax.go.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고, 이택스(etax.seoul.go.kr)는 서울특별시 전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이용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