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신청 방법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도서·공연·신문)에 체육시설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30%
소득공제율
300만 원
연간 공제 한도 (문화비 합산)
7,000만 원
총급여 기준 이하
공제 대상과 비대상
공제 대상
- •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이용료
- • 수영장 강습비·이용료
- • 필라테스·요가 수강료
- • 태권도·복싱·클라이밍 등 체육도장
- •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이용료
- • 골프연습장 이용료 (실내)
공제 비대상
- •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 • 운동복·수건 등 별도 대여료
- • 운동용품 구매비
- • 미등록 시설의 이용료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 •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만 대상)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등록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이용 중인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합니다.
3
연말정산 자동 반영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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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검색 →자주 묻는 질문
공공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등록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이용 중인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운동복 대여료도 소득공제 되나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시설 이용 목적의 회비·이용료만 해당됩니다. 수건, 운동복 대여료 등 부대비용은 이용료에 포함되어 일괄 결제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대여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도서·공연·신문 구독료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