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발급과 열람의 차이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 • 관인(직인)이 포함된 공식 문서
- • 관공서·은행·법원 등에 제출 가능
- • 수수료 1,000원 (인터넷 기준)
- • PDF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사용
열람 (등기사항 열람)
- •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만 가능
- • 공식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 • 수수료 700원 (인터넷 기준)
- • 부동산 정보 사전 확인용으로 활용
인터넷 발급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이용
2
부동산 소재지 검색
발급받을 부동산의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
3
발급 유형 선택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확인용)을 선택하고 수수료 결제
4
등기부등본 출력
PDF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저장
수수료 안내
| 구분 | 인터넷 | 등기소 방문 | 무인발급기 |
|---|---|---|---|
| 발급 (증명서) | 1,000원 | 1,200원 | 1,000원 |
| 열람 | 700원 | 600원 | - |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급은 관인(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출력되며, 관공서·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1,000원).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식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수수료가 700원으로 저렴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또는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소(법원) 방문 시에는 발급 1,200원, 열람 6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1,00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소재지·면적·구조 등 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