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발급과 열람의 차이

발급 (등기사항증명서)

  • • 관인(직인)이 포함된 공식 문서
  • • 관공서·은행·법원 등에 제출 가능
  • • 수수료 1,000원 (인터넷 기준)
  • • PDF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사용

열람 (등기사항 열람)

  • •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만 가능
  • • 공식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 • 수수료 700원 (인터넷 기준)
  • • 부동산 정보 사전 확인용으로 활용

인터넷 발급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이용

2

부동산 소재지 검색

발급받을 부동산의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

3

발급 유형 선택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확인용)을 선택하고 수수료 결제

4

등기부등본 출력

PDF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저장

수수료 안내

구분인터넷등기소 방문무인발급기
발급 (증명서)1,000원1,200원1,000원
열람700원600원-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발급은 관인(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출력되며, 관공서·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1,000원).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식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수수료가 700원으로 저렴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또는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기준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등기소(법원) 방문 시에는 발급 1,200원, 열람 6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1,00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소재지·면적·구조 등 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