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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 조회, 납부내역 확인, 수령액 계산까지 — 국민연금공단 주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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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매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며 (직장인은 사업주와 4.5%씩 분담),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노후 소득보장), 장애연금(장애 발생 시),유족연금(사망 시 유족 보호)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 수령 나이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3~1956년만 61세만 56세
1957~1960년만 62세만 57세
1961~1964년만 63세만 58세
1965~1968년만 64세만 59세
1969년 이후만 65세만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으나, 연간 6%씩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예상연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까지의 납부 기록을 기반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학생,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소 9만 원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무엇인가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몇 살인가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