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이전했을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변경되고, 이전 주소지의 전출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편물 수령, 선거인명부 등록,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사 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4단계)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
전입신고 선택
민원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검색 또는 바로가기 클릭
새 주소 입력
이사한 새 주소, 세대주 정보, 전입 사유 등 입력
신청 제출
입력 내용 확인 후 제출 — 처리 결과 알림 수신
전입신고 준비물
온라인 신고 시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네이버·PASS·토스)
- • 새 주소지 정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 세대주 동의 (세대원으로 전입 시) —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 전입 사유 (이사·취업·학업 등)
방문 신고 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 • 세대주 동의서 또는 세대주 동행 (세대원 전입 시)
전입신고 기한 안내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이하)
전출신고 별도 불필요
방문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방문 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역은 점심시간(12:00~13:00) 중에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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