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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피보험 이력 조회, 자격 확인까지 — 고용보험 주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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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go.kr)에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수급자격 사전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실업인정 + 수급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기간
| 피보험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로 퇴직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0.9~1.65%를 납부합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