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피보험 이력 조회, 자격 확인까지 — 고용보험 주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고용보험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go.kr)에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수급자격 사전교육 이수

3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실업인정 + 수급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기간

피보험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로 퇴직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6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0.9~1.65%를 납부합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 납부 절차는 없습니다.